[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철 다소비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나물 51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3.1%)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3년간 다소비 농산물 중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대상은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곤드레, 비름나물, 산마늘, 쑥 등 총 80개 품목이다.
수거·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당귀, 머위, 상추, 세발나물, 셀러리, 쑥, 참나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올해 수거·검사한 봄나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위반율(3.1%)은 2021년(1.0%)보다 다소 높았으나, 이는 검사 건수와 잔류농약 중점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검사건수 : (’21) 322건 → (’22) 512건 / 중점 검사항목 : (’21) 123종 → (’22) 338종
아울러, 생산자는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휴약기간 등을 준수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