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국의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점검결과 발표 - 총 333곳 점검…위반업체 3곳 적발·조치
  • 기사등록 2022-05-26 02:24:31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등 33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으로 달걀 등 축산물 거래액이 증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음식점 등에 업소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을 선정하여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물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의 달걀 취급업체가 적합하였으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된 3곳은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by6677@naver.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5-26 02:24:3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