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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캔디·초콜릿류 통관검사 결과, 1건 부적합 - 총 219개 제품 검사, 허용외 타르색소 검출 된 캔디 통관차단
  • 기사등록 2022-11-01 0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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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에 수입량이 증가하는 캔디류·초콜릿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219개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캔디류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통관 차단했다.

검사 대상은 ▲캔디류(110건) ▲초콜릿류(109건) 등 34개국에서 수입한 219개 제품이며, 검사 항목은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 총산 등입니다.

* 중국, 독일, 일본,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 등

* 타르색소 중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 유형에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를 말함


검사 결과 중국산 캔디류 1건(2,621kg)이 허용외 타르색소 검출로 부적합 판정됐으며,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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