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상신종합식품 제2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숯불향 바베큐바’(식품유형 : 분쇄가공육제품)에서 약 3×1.7㎜ 크기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현장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X-ray 검출기와 금속검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부적합 제품을 선별하였으나, 관리 미흡으로 출고되어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 제조공정 : 원료 배합 → 성형 → 유탕 → 소스 도포 → 굽기 → 동결 → X-ray → 내포장 → 금속검출 → 외포장 → 보관·출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