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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상습적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결과, 300건 적발·조치 - 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대상 등 집중점검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 300건 적발·조치 - 소비자 보호 위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불법행위 점검 강화
  • 기사등록 2023-10-27 0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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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9월 21일~22일)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

*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함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 사례) 비타민·무기질 보충용제품에 “○○○에는 단백질의 약 5배 정도가 들어가 있으며 80%가 면역물질(면역글로불린)로 이루어져 있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수 영양”으로 광고 → 해당 문구 삭제가 필요하다는 광고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국내 제조 식품 등,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s.mfds.go.kr)에서 수입 식품 등의 정보 확인 가능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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