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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 전수조사한다…검사율 2배 이상으로 확대 -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모든 공항에 ‘비(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 의료인 중독판별 제도화·중독의사 면허취소…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 기사등록 2023-12-08 23: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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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또한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는 등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높이고, 11월부터 우범국발 여행자의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개선하는데,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의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총력 대응한다.

또한 범죄수익추적팀 협력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해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시행하고,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아울러 CCTV를 통해 마약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범죄추적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도경찰청 등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TF팀을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또한 중독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환자 본인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원 현장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이번 방침은 내년 6월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하고,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2개월에 1번씩)으로 확대 운영한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으나, 앞으로 인공지능(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과 위반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과 각종 공공정보를 연계하고, AI 알고리즘 학습 등을 통해 명백한 오남용 기준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방·투약내역을 스스로 탐지·분석해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의심사례 등은 식약처 중심으로 검·경, 복지, 지자체 등이 함께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착수하는데, 특히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가칭)을 운영해 점검·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남용 의료인·환자는 강력히 처벌하며, 오남용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마약범죄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1.5배에 달하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중독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권역별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필요시 환경개선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지급하며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개선까지 추진한다.

특히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에서 운영중인 중독재활센터는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4대 권역으로 추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마약사범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인 통합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 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해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면서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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