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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 -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등 59개 부당광고 시정권고 -
  • 기사등록 2024-01-17 1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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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등 59개 부당광고 시정권고 -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미백,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이너(Inner·내면)’와 ‘뷰티(Beauty·아름다움)’의 합성어로, 몸 속부터 건강을 채워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의미로 2019년 7,216억 원에서 2025년 1조 9,76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국거래소 산하 한국IR협의회, 2021.)

**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된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며, 피부미백ㆍ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고형제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은 표시·광고된 함량의 절반 수준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에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효모추출물 및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예시) ]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 함량 표시 예시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 예시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1매당 글루타치온 함량을 잘못 표시·광고한 제품 ]


제품명

제조원/판매원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글루타치온 제품 함량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씨엘팜/㈜녹십자웰빙

130mg(온라인)

65mg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서울제약/㈜뉴트리원

130mg(제품)

65mg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씨엘팜

130mg(온라인)

65mg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한국프라임제약㈜/농업회사법인㈜프레쉬벨

38%(온라인)

19%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

㈜씨엘팜/유림티에이치씨㈜

130mg(온라인)

65mg


 ※ 5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표시·광고 개선계획을 회신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부당광고 59개 시정권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72호)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 부당광고 현황 ]


광고 유형 및 사례

개수

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46개(78.0%)

 거짓·과장 광고

 

6개(10.2%)

 소비자 기만 광고

 

5개(8.5%)

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2개(3.4%)

총 계

59개


 ※ 59개 중 54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부당광고의 개선계획을 회신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ㆍ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과 통신판매ㆍ가전ㆍ위생용품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1 > 글루타치온 식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 



 □ (시험검사)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 제품 

 □ (표시·광고실태) 국내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글루타치온 식품(100개 제품)

 ※ 시험검사 대상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포함



2


 조사결과



1. 조사내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바탕으로 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 붕해도* 등 안전성 검증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


 * 건강기능식품의 필름형 제품에 대한 붕해적합성 기준 준용


[ 조사내용 및 방법 ]


조사내용

방법

⦁국‧내외 안전기준 및 안전정보 검토

문헌조사

⦁안전성 조사

  중금속(납ㆍ카드뮴ㆍ비소) 

  붕해도

시험검사

⦁제품의 표시ㆍ광고 실태 분석

실태조사


2. 조사결과


가. 안전성


 □ (중금속) 1개 제품(납 0.1 mg/kg 검출)을 제외하고 납·비소·카드뮴 모두 불검출됨.


 ※ (참고) 가공식품 중금속 기준 : (캔디류) 납 0.2mg/kg, (유지류) 비소 0.1mg/kg,

 (음료베이스) 카드뮴 0.1mg/kg


 □ (붕해도) 조사대상 전 제품 3분 이내 붕해됨.


 ※ (참고) 건강기능식품 필름제품의 붕해도 기준 : 3분 이내


나. 표시·광고실태


 □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조사대상 전 제품(20개)이 효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중 17개 제품은 효모추출물에 글루타치온이 50% 함유된 효모추출물을 사용함.


[ 효모추출물 및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 ]





  효모추출물 중 글루타치온 함량 50%

  최종 제품에 효모추출물 32.48% 사용

  효모추출물 중 글루타치온 함량 98%

  최종 제품에 효모추출물 40.75% 사용

  최종 제품에 효모추출물 30.77% 사용


[ 효모추출물 사용량 및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


구분

제품명

효모추출물 사용량

효모추출물의 글루타치온 함량

1

글루타치온 50X 325 PLUS UP

32.26%

50%

2

글루타치온 콜라겐 이지멜트 필름

23.75%

20%

3

글루타치온 필름 스트레이트

42.92%

50%

4

글루타치온 필름 화이트 에버

42.92%

50%

5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42.92%

50%

6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32.5%

50%

7

마이메이트 턴온 글루타치온

32.5%

50%

8

맥스 글루타치온

40.75%

98%

9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38%

50%

10

슈퍼 글루타치온

32.5%

50%

11

스피드 글루타치온 화이트

30.09%

50%

12

엔바이탈 블랑 글루타치온

59.06%

50%

13

여에스더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5X

30.77%

75%

14

오늘도 눈부시게 글루타치온

41.91%

50%

15

이너비 글루타치온 필름

32.48%

50%

16

케어플러스 글루타치온 필름

30.77%

50%

17

파워글루타치온

30.77%

50%

18

해비추얼 글루타치온 브라이트닝 필름

32.5%

50%

19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

42.06%

50%

20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40.45%

50%


 ※ 제품 및 온라인 쇼핑몰의 표시·광고 확인


 □ 글루타치온 함량을 제품 및 온라인 쇼핑몰에 표시·광고한 7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된 함량의 절반 수준으로 확인됨.


[ 1매당 글루타치온 함량을 잘못 표시·광고한 제품 ]


구분

제품명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글루타치온 함량*

1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130mg(제품)

65mg

2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130mg(온라인)

65mg

3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38%(온라인)

19%

4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

130mg(온라인)

65mg

5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130mg(온라인)

65mg


 * 제품 및 온라인 쇼핑몰에 표시·광고된 효모추출물의 사용량과 효모추출물의 글루타치온 함량을 통해 계산한 함량


 ‣ 해당 5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표시·광고 개선계획을 회신


다. 광고실태


1) 질병 예방·치료 오인 광고


 □ 조사대상 100개 중 2개 제품이 ‘여드름 흉터’, ‘여드름 케어’ 등 여드름을 예방, 치료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함.


[ 질병 예방·치료 오인 광고 사례 ]


광고 유형

광고 예시

여드름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 광고





2)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 조사대상 100개 중 46개 제품이 ‘항산화’, ‘면역력 증강’, ‘간 건강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


[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사례 ]


광고 유형

광고 예시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3) 거짓·과장 광고


 □ 조사대상 100개 중 6개 제품이 ‘피부미백 효과’, ‘노화 방지제’, ‘해독작용’ 등 신체 일부의 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함.


[ 거짓·과장 광고 사례 ]


광고 유형

광고 예시

‘피부미백’ 등 신체 일부의 작용·효과에 관한 광고



4) 소비자 기만 광고


 □ 조사대상 100개 중 5개 제품이 허위ㆍ과대광고 내용을 포함하는 체험기를 이용하여 광고함.


[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


광고 유형

광고 예시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59개 사업자 중 5개(산들찬, 주식회사 랩온랩, 주식회사 해빛랩, 서브네이처, ㈜위드플렌)를 제외한 54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 개선계획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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