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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크리에이티브커브(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야채탈수기’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크리에이티브커브(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기구 ‘에키보 야채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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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6 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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